보건소 영양플러스 신청안내

정선플랫 0 134 2018.03.29 16:29
정선군보건소 영양플러스 담당자입니다.
영양플러스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임산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, 영아, 유아(72개월미만)가 대상자가 되는 사업입니다.
안내리플렛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033-560-219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지침상 중위소득의 80%미만(건강보험료기준)으로 대상자지원자격이 제한되어있으니
부담하시고계시는 건강보험료를 알고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건강보험료 확인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 (건강보험공단 정선지사 전화번호 033-563-1004)

출처: 정선군청
정선플랫 0 134 2018.03.29 16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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